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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 실종기 탑승자 보상금 지급 개시

말레이시아항공, 실종기 탑승자 보상금 지급 개시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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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이 지난 3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중 실종된 여객기(MH370) 탑승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언론은 함자 자이누딘 외무부 차관의 말을 빌려 MH370편 탑승자 중 말레이시아인 6명과 중국인 1명의 가족이 선지급 보상금 5만 달러씩을 받았다며, 탑승자 239명의 가족 모두가 선지급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 탑승자 40여 명의 가족에 대해 이들이 정당한 보상금 수령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지급 보상금은 항공사가 탑승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기본보상금 일부다. 항공사는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사고 책임에 따라 부담할 배상 외에 탑승자 1인당 최소 17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고기 탑승자 가족 등으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항공이 부담할 배상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BC 방송은 사고 발생 후 미국인 탑승객 가족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800만∼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MH370편은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베이징으로 가던 중 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됐으며, 이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대규모 국제 합동수색이 펼쳐졌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와 호주 정부는 남인도양 6만㎢의 해역을 2단계 해저수색 범위로 정하고 최근 해저지도 제작에 착수했으며, 8월에 무인잠수정 등을 투입해 수심 6천m의 심해에 대한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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