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2일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상해 및 상해치사, 체포 감금, 유괴 및 인신매매, 절도·강도·강도 치사 및 치상,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제공 등 10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약물(마약),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다.
연합뉴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2일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상해 및 상해치사, 체포 감금, 유괴 및 인신매매, 절도·강도·강도 치사 및 치상,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제공 등 10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약물(마약),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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