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욕주 대법원 “탄산음료 판매금지는 위법” 확인

뉴욕주 대법원 “탄산음료 판매금지는 위법” 확인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뉴욕주의 계획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뉴욕시 보건국이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 규제를 승인한 것이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대용량 탄산음료를 시내 음식점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했고, 빌 더블라지오 신임 시장도 뉴욕시장 선거유세 동안 판매금지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6온스(453g) 이상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의 장점을 내세운 뉴욕주의 항변을 물리치고, 보건국이 식당과 극장, 경기장, 거리 노점에서 팔지 못하게 한 것이 법이 정한 권한을 넘는 법제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시 보건국 조치가 법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2년 9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식당과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작년 3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와 음식점들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업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뉴욕시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음식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