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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일본 재특회에 2심도 배상 명령

‘헤이트 스피치’ 일본 재특회에 2심도 배상 명령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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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해·명예훼손·인종차별…보호할 가치없는 시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2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8일 오사카고법은 혐한 시위 때문에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약 1천20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리 히로시(森宏司) 재판장은 재특회의 활동이 “교육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종차별에 해당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위 내용이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며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차별 의식을 세간에 호소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공익적인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특회가 시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것이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조선학원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민족교육을 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교토의 조선학교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동원해 ‘조선인을 보건소에서 처분해라’, ‘스파이의 자식’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에 교토조선학원은 재특회의 시위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고 민족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0월 7일 교토지법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특회의 시위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재특회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도쿄도(東京都) 신오쿠보(新大久保), 오사카(大阪)시 일대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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