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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어산지 체포영장 효력 유지

스웨덴 법원, 어산지 체포영장 효력 유지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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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3)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스웨덴 스톡홀름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성범죄 혐의를 받는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더겐스 뉘헤테르가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어산지의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고,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키로 했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어산지는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망명을 신청한 에콰도르에 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도피생활 청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어산지는 브래들리 매닝 미군 일병이 2010년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빼낸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다.

이듬해 영국에 체류하던 중 과거 스웨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영국 대법원은 스웨덴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기 위한 음모라며 2012년 6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은신을 시작했다.

체포될 경우 미국으로 이송돼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산지의 주장이다.

한편 어산지가 은신 중인 영국에서는 어산지의 감시에 든 640만 파운드(112억8천만원)의 비용을 스웨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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