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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사범 2명, 체포에서 사형집행까지

한국 마약사범 2명, 체포에서 사형집행까지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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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약 10만 회 이상 투약분 밀거래 혐의 인정돼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에서 6일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53), 백 모(45) 씨에게는 중국이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지난 2010~2011년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중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했고 백 씨는 이를 다시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중국 사법 당국은 2011년 4월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바이산시 창바이(長白)현에서 이번 마약 밀수·판매 사건의 주범인 김 씨와 백 씨는 물론 강을 건너 북·중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을 중국으로 나른 조선족과 북한인 운반책들도 검거,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국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접촉 등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했다.

주중 대사관과 주선양 총영사관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 당국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사형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어서 사형 확정과 집행을 끝내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중국은 마약사범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자국에서 3~4㎏가량의 마약을 유통한 영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북한산 필로폰을 밀수하면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국제적인 북한산 마약 밀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150여 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80여 명이 마약사범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자국 내 마약범죄 동향에서 북한 접경지역의 마약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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