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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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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인터뷰서 “위안부 보고서 수정할 필요 없다”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작성한 스리랑카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콜롬보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태평양전쟁 때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밝혔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작고)의 증언을 아사히(朝日)신문이 허위로 판단, 최근 자사의 관련 기사를 취소한 데 대해 “(요시다 증언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이 고용한 민간업자가 (위안부들을) 유괴한” 사례가 있으며 “위안부들은 도망칠 자유가 없었다”고 강조,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정의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요시다 씨의 증언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증언 기사를 취소한 만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의 기사 취소 후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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