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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혼 사실상 완전 허용…대법 또 반쪽 결론>

<미국 동성혼 사실상 완전 허용…대법 또 반쪽 결론>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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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주+워싱턴DC 합법화…일부 지역서 결혼승낙서 발급 개시대법, 동성혼 자체 합헌성 판단 유보…전역 합법화 시간문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州)가 낸 상고를 각하하고 이들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결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한 커플에게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상당수 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또 한 번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최고 법원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날도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으며 각 주 정부와 주민이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미국이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일치된 분석이다.

일단 대법원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유보됐던 동성결혼은 즉각 허용된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순회법원 등은 이날부터 결혼 승낙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결정은 또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19개 주에 더해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셈이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 커플에 의한 소송 등이 진행되면 이번 대법원 결정을 원용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동성결혼 커플 권리 신장 운동을 벌여온 존 데이비슨은 “대법관들이 오늘도 침묵을 지키기는 했지만, 하급법원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윤리공공정책센터의 에드 웰런은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심리를 무책임하게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1996년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 가지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결혼보호법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당시 이 법에 서명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LGBT(성소수자) 인권 향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고 민주당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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