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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병원 에볼라 오진에 줄소송 가능성

미국병원 에볼라 오진에 줄소송 가능성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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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병원이 에볼라 환자를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환자와 그 가족 등으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토머스 에릭 던컨과 그의 가족, 그와 접촉한 주변인물, 병원 직원 등 누구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물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던컨이 처음 몸에 이상을 느껴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건강장로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달 25일 밤이었다.

던컨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에게 자신이 최근 라이베리아에서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의료진은 그에게 항생제만 처방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3일 뒤 증세가 악화해 다시 응급실에 실려간 던컨은 그제야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의 초기 대응 잘못을 물어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실제 미 당국과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이날 에볼라 환자를 다루는 데 “실수”가 있었다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텍사스주가 미국의 그 어떤 주보다 의료사고,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한 ‘불법행위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 환자가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면 의료진이 “고의로 , 제멋대로 환자를 부주의하게 대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뉴욕 로스쿨 정의와 민주주의 센터’의 조앤 도로쇼는 “텍사스는 미국에서 의료과실 입증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에볼라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지난 8월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는 등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과실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 레스 와이스브로드는 “의료진끼리 의사소통이 잘못돼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데 대한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환자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뒀다는 건 고의적이고 자각적인 무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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