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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형

영국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형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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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청이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검찰청은 가이드라인에서 복수할 의도로 헤어진 파트너의 알몸을 노출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하는 자를 기소, 최고 14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보복성 포르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처벌 근거가 모호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검찰의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률을 활용하면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의 침범’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외설출판물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범죄처벌법과 아동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검찰은 이들 법률을 근거로 10∼14년의 실형 선고를 끌어낼 수 있으며 희롱이나 악의적 통신 방지법 등도 검사들의 기소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복성 포르노 처벌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마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현행범의 맹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맞춤형’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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