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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몸값에 보험금 지급금지’…영국 反테러법 추진(종합)

‘인질 몸값에 보험금 지급금지’…영국 反테러법 추진(종합)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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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발언 내용, 법률 개정 상세 내용 추가함.>>

영국 정부가 테러조직에 대한 인질 몸값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금지를 추진한다.

이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조직에 거액의 인질 몸값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테러대응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밝혔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테러방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인질 몸값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막는 규정은 불분명해 법률 보완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과 인질 몸값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차원의 음성적 협상 관행까지도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인질 몸값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금지되면 개인과 기업 차원의 테러납치 관련 몸값 협상이 위축돼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메이 장관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대학 내 강연에 대해 정부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와 형무소, 자치단체 등에 테러이념 확산 저지 노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러대응법 개정안에는 국외 테러 활동 가담자에 대한 여권 말소 및 입국 차단 조치를 비롯해 테러 수사기관이 기업에 전화와 컴퓨터 접속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런던 경찰청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전국 학교와 공항, 쇼핑센터, 극장을 대상으로 테러 대응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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