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국, 내년 벌금상한 없앤 ‘최강의 스모그방지법’ 시행

중국, 내년 벌금상한 없앤 ‘최강의 스모그방지법’ 시행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벌금폭탄’ 수정안 발표 임박’환경종신책임제’도 도입

심각한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대기오염 배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스모그 방지법을 발표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 등은 하루 단위로 계산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존의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오염방지관리법은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한 번에 최대 20만 위안(약 3천592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언론들은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버린 새 법률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의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은 내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무원 판공실(비서실)은 또 전날 각 지방정부 등에 ‘통지문건’(일종의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환경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집행 행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문건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는 임기 내 발생한 돌발적인 특대형 환경사건, 환경질의 현저한 저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정책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종신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2016년 말까지 위법한 모든 건축사업을 조사해 정리하고, 환경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환경 대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신경보(新京報)는 국무원 판공실이 이런 내용의 명령을 시달한 것은 처음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새 환경법과 짝을 이루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베이징시 당국자가 최근 베이징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 차량 2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도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등을 볼 때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