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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도 우버 금지 판결…분쟁 각국 확산

네덜란드도 우버 금지 판결…분쟁 각국 확산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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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함부르크, 9월 금지 판결…파리도 조만간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유사콜택시 업체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버는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버팝은 우버엑스의 유럽 명칭이다.

법원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버팝이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우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확대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이후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여러 명이 적발돼 1천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졌으며 로테르담에서도 서비스 첫날부터 단속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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