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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여성노동 차별의 대가, 각국 GDP 최대 35% ‘증발’

[세계의 창] 여성노동 차별의 대가, 각국 GDP 최대 35% ‘증발’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3-02 23:54
업데이트 2015-03-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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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여성노동 기회 실태 보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임금 격차 등은 오랫동안 여성의 노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인구학적·정책적 요인 외에 여성 차별적 법률이 아직도 많은 나라에 존재하며, 이 같은 법률을 개선해 여성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성의 노동 참여는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 과제가 됐으며,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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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IMF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IMF 블로그에 올린 ‘공정한 경쟁: 여성의 동등한 노동 기회를 위한 동등한 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을 위해 공평한 법적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대부분 무시됐고,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법적 제약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IMF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같은 장벽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IMF의 첫 여성 수장인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국은 5%, 일본은 9%, 아랍에미리트는 12%, 이집트는 34%의 GDP 증가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며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소개한 IMF 소속 4명의 여성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 보고서 ‘공정한 경쟁: 더욱 동등한 법률이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여성 차별적 법률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보고서는 여성의 법적 권리 제한은 인구학적·정책적 요인보다 여성의 노동 참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동 참여율에서 남녀 성별 격차를 더 늘리고, 이는 많은 나라의 경우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별 격차가 큰 나라들의 경우 GDP 손실이 최소 15%(일본·이탈리아 등)에서 최고 35%(카타르)까지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은행(WB) 자료 등을 인용, 회원국들을 조사한 결과 143개국에서 제도 접근권, 재산권, 취업 기회, 근무 인센티브 제공, 금융 신용 제공, 법률 접근권, 폭력 예방 등 7가지 지표에서 여성에게 법적·규제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50년간 여성의 제도 접근권과 재산권 등 법적 제한은 다소 완화됐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많은 법적 제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조사 대상국의 약 90%는 적어도 한 가지의 성차별적 법 조항이 존재하고, 28개국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제한하는 성차별적 법률을 10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79개국은 여성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나라들은 남편이 아내의 취직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여성이 재산권을 갖거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상당수 국가들이 이 같은 성차별적 법률을 완화시킴으로써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이 결과 경제성장률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1960~2010년 성차별적 법률 개선 측면에서 280개의 변화가 있었다”며 “제도 접근 및 재산권 제한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제한은 터키·과테말라 등 23개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 제한은 모잠비크 등 20개국에서 철폐되거나 완화됐다.

보고서는 또 100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다 평등한 재산권 및 취업·직업 추구를 위한 동등한 권리가 노동 참여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의 동등한 상속·재산권과 직업 추구권이 있는 나라들은 제한이 있는 나라들보다 노동 참여에서 성별 격차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차별법 철폐 등 변화는 여성의 노동인력 증가와 밀접하게 연계됨을 알 수 있다”며 “남녀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들의 50%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법적 변화 이후 5년간 5% 정도 올라갔으며, 이 같은 참여율 증가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미비아와 페루, 말라위 등은 1990년대 이후 성평등법 제정 및 차별법 철폐를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10~15% 이상 높였다. 케냐는 201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했다.

보고서는 “결국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라며 “여성 노동 참여의 법적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대신 공정한 장을 제공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3-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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