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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권단체, 유엔서 북의 인권유린 규탄행사

국내외 인권단체, 유엔서 북의 인권유린 규탄행사

입력 2015-03-18 03:28
업데이트 2015-03-1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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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과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또 급여 대부분을 외화벌이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강탈당하는 북한 재외 파견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태를 ‘국가가 조장하는 노예제도’로 규정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 상반기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되면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오는 9월 패널 토론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직 여러 고비가 있는 만큼 증거 수집과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는 “내가 직접 요덕수용소에서 3년간 생활을 했는데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때 자기 국민이었던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같이 갇혀 있었던 북한 심철호 체신상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무엇을 했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에 와있는 2만 7천 명의 탈북자 중 30%는 가족이나 형제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혹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친이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했던 김영일 성통만사 대표는 “2013년 현재 북한은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5만-15만명 사이의 근로자를 보내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조했다.

성통만사는 별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러시아에 있는 근로자 수가 2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으며 재외 근로자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4-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재외 근로자는 도착 즉시 여권을 빼앗긴 채 주말을 포함해 하루 12-20시간 정도 일하고 외국인과의 접촉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 주변에만 머물러야 하며 약간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구금은 물론 본국 송환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하루 세 번 식사를 하고 북한보다 임금이 높아 많은 사람이 재외 근무를 선호해 당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일까지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인권이나 현대판 노예에 대한 개념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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