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이란, ‘원심분리기 6천기 제한-제재 해제’ 논의

미국·이란, ‘원심분리기 6천기 제한-제재 해제’ 논의

입력 2015-03-20 11:12
업데이트 2015-03-20 1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핵협상 초안 마련…오바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란에 압박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보유량을 지금보다 약 40% 줄이는 대신 대(對)이란 경제제재 일부를 즉시 해제하는 합의 초안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이라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닷새째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AP통신은 협상에 관계된 복수의 관리를 인용, 가장 큰 관심사인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량을 최소 10년간 6천기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집중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알려진 6천500기보다 줄어든 규모이며, 지난해 미국이 요구한 4천기보다는 많다. 이란이 보유한 가동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1만∼1만2천기 정도로 알려졌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쓰는 시설로 성능과 규모가 클수록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우라늄을 빠르고 많이 제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수를 되도록 줄여 브레이크아웃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 1년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원심분리기 규모와 우라늄의 농축 농도에 대한 제한 기간이 15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인 만큼 이런 제한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AP통신이 보도한 초안대로라면 미국은 제한 기간에서, 이란은 원심분리기 규모 제한에서 각각 양보한 셈이다.

AP통신은 또 이란이 핵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대신 제제의 성격에 따라 즉시 또는 이란의 합의 이행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도 해제하는 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핵협상의 정치적 타결 시한(31일)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역사적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신년(누루즈)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며칠, 몇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에 확신시키는 길이 있다면서 만약 이란 지도자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상황과 관련, 자리프 장관은 “협상이 잘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매우 복잡한 사안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케리 장관도 이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시한을 맞추기 위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가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표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360명의 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란이 핵무기에 접근할 수 없게끔 협상이 타결됐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애초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핵협상 타결 의회 승인 의무화’ 법안 표결을 다음달 14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달 31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협상단의 숨통을 다소나마 트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