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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구글 반독점’ 조사내용 뒤집고 무혐의 결론”

“미 FTC, ‘구글 반독점’ 조사내용 뒤집고 무혐의 결론”

입력 2015-03-20 13:20
업데이트 2015-03-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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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내부보고서 “구글 제소해야”…오바마 입김 의혹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년 전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조사에서 독점방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작성된 FTC 직원 보고서는 구글의 검색처리 방식이 소비자, 온라인 검색 혁신, 광고시장에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후 FTC 위원들이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FTC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아마존’, 리뷰 사이트 ‘옐프’, 여행정보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등 경쟁 웹사이트의 정보를 무단 도용했고 경쟁사가 이에 항의한 경우에는 구글 검색결과에서 제외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이나 야후 등과 함께 일하는 웹사이트를 제재하기도 했다.

또 광고주가 구글 광고 캠페인으로 모은 정보를 경쟁사 광고에서 활용하는 것도 제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FTC 내부 보고서는 구글이 독점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지만, 2013년 FTC 위원들은 구글의 별다른 위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FTC 위원들이 내부 직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 배경을 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구글과의 관계가 입김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낸 기업이다.

이와 관련해 제니퍼 프리드먼 백악관 대변인은 “FTC는 독립 기관이며 백악관은 FTC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FTC 내부 보고서는 비공개 보고서였으나 기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우연히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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