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 강제 송환 한국 중소 기업인 보석 석방

미국 강제 송환 한국 중소 기업인 보석 석방

입력 2015-05-07 13:29
업데이트 2015-05-07 1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청원의 유망 기술개발업체 대표가 5년전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느닷없이 미국에 강제 송환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인 이모(50)씨에 대한 3차 심리에서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최종 승인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일리노이 중부의 캔커키 교도소를 나와 법원이 지정한 시카고 교외의 친척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씨는 충북 청원에서 19년째 첨단 기계설비 제조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기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천만불 수출 탑을 받는 등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자택 인근의 경찰서에 사업상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미 연방 검찰이 이씨가 2010년 미국 정부 기관에 고성능 송풍기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기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2012년 정부 상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곧바로 한국 경찰에 검거돼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2009년 미국 14개 주 정부와 고성능 송풍기 납품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 연방의 경기부양법(ARRA)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카고에 지사를 설립하고 반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조립한 뒤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일부 한국산 완제품을 ‘미국 내 조립’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보냈다가 세관에 제품을 압류당하고, 벌금과 함께 계약이 파기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급증한 수출 물량 때문에 일부 계약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으며, 당시 처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석 심리에서 이씨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첨단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룬 성과 등을 강조하고, 시카고 지역에 사는 이씨의 고교·대학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 판사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씨에게 보석금 12만1천 달러(약 1억3천만 원)를 납부토록 했으며 시카고 인근에 사는 이씨의 당숙 부부가 신원 보증을 섰다.

이씨는 보석 상태에서 미국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본재판을 받게 된다. 본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