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 ‘꼴불견 유커’에 극약처방…블랙리스트 실명공개

中 ‘꼴불견 유커’에 극약처방…블랙리스트 실명공개

입력 2015-05-08 10:49
업데이트 2015-05-08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인 유커(遊客·관광객)들의 각종 추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당국이 ‘실명공개를 통한 망신주기’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전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광지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중국인 4명의 실명과 이들의 ‘비문명적 행위’를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유커 블랙리스트’에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안후이(安徽)성에 사는 장(張)모(중국정부와 중국언론은 실명으로 공개), 왕(王)모 씨가 등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방콕발 난징(南京)행 태국 항공기 안에서 식사시간에 자신들이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고집하며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장 씨는 그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라면을 승무원에게 뿌렸고 동료인 왕 씨도 장 씨를 거들어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다.

두 유커의 난동으로 항공기는 방콕으로 회항했다.

지난 1월 쿤밍(昆明)발 베이징(北京)행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베이징 시민 저우(周)모 씨와 최근 노동절 연휴 기간 중 산시(陝西)성 우치(吳起)현의 홍군장정승리기념원에서 홍군의 조각상 머리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산시성 시민 리(李)모 씨도 이 명단에 등재됐다.

중국 당국은 “장 씨와 왕 씨, 저우 씨의 비문명 행위에 대한 기록은 2017년 3월23일까지 보존된다”며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 리 씨의 관련 기록은 2025년 5월 3일까지 10년 간 보존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달 초 앞으로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했다.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