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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찰 목조르기로 사망한 가너 유가족에 67억원 배상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로 사망한 가너 유가족에 67억원 배상

입력 2015-07-14 10:22
업데이트 2015-07-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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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시가 지난해 7월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의 유가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너 유가족의 변호인인 조너선 무어는 “뉴욕시가 가너 사건 해결을 위해 59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며 가너 사망 1주기인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가너의 유가족은 소송 제기에 앞서 뉴욕 시에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너는 지난해 7월 17일 뉴욕 거리에서 가치 담배를 팔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의 목조르기로 사망했고, 행인이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며 공분을 샀다.

가너 사건은 같은 해 8월 퍼거슨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소년 총격 사건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가너가 목조르기를 당하면서 수차례 외쳤던 ‘숨을 쉴 수 없다’와 퍼거슨 사건의 ‘손들었으니 쏘지마’는 이후 반 인종차별 시위의 대표적인 구호가 됐다.

두 사건의 가해자인 백인 경관들은 그해 11월과 12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7일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시민이 숨진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 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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