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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화관 총기난사범, 정신병력에도 제지없이 총 구매

美영화관 총기난사범, 정신병력에도 제지없이 총 구매

입력 2015-07-26 13:40
업데이트 2015-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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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명령 받은 적 있는데도 신원조회 무사통과…총기규제 다시 도마

미국 영화관 총기 난사사건의 용의자인 존 러셀 하우저(59)가 오랫동안 정신 이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2008년 조지아주 법원이 하우저에게 강제 정신과 치료 명령을 하는 등 그의 정신병력을 보여주는 여러 징후가 있었으나 지난해 앨라배마의 한 총기 판매점에서 40구경 권총을 아무 문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우저는 이 총으로 지난 2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의 한 영화관에서 11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방 법에 따르면 본인 의지에 반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총기 구매나 소지가 금지된다.

하우저는 2008년 딸의 결혼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딸과 친척 등을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가족들의 신고로 법원은 그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정신과 치료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조지아주 범죄정보센터에 알려 연방수사국(FBI)이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남겨둬야 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하우저가 권총을 사러 갔을 때 판매점은 FBI에 신원조회 요청을 했고, 이튿날 FBI로부터 전과기록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당시 법원이 범죄정보센터에 하우저 관련 내용을 통보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내에서 잇따르는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 뒤에 이처럼 허술한 총기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신원조회 신청 사흘 후에는 판매점이 재량에 따라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의 허점을 틈타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상황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총기규제 입법화 실패를 임기 중 가장 뼈아픈 좌절로 꼽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국 CNN방송은 하우저가 범행에 앞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했고 호텔 방에서는 위장을 위한 가발과 안경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번 총기난사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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