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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은행들, 파생상품 공모 혐의 2조2천억원 지불키로

월가 은행들, 파생상품 공모 혐의 2조2천억원 지불키로

입력 2015-09-13 01:04
업데이트 2015-09-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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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파생상품 스와프(swap) 시장에서 공모 혐의로 소송당한 미국 뉴욕 월가의 12개 거대 은행이 18억7천만 달러(약 2조2천178억 원)를 주고 소송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제기된 주요 소송 중 첫 번째 합의다.

이 소송은 12개 은행이 스와프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했다.

피고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등 12개 은행과 국제 스와프·파생상품 협회, 자료제공업체 마르키트 그룹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피고가 매월 비밀회의를 하면서 신용 파생상품 스와프시장에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에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신용 파생상품의 스와프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막아 투명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서 스와프 거래가 이뤄지면 신용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영향력이 약해져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실제로 투자은행들은 상품 구조 및 가격 형성 구조가 복잡한 파생 상품의 스와프 거래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1년 특정 시점에 은행들이 스와프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잠정 합의로 은행들의 골칫거리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의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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