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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폭우 실종 15명→0명…고지식한 개인정보보호에 ‘관제 오보’

日폭우 실종 15명→0명…고지식한 개인정보보호에 ‘관제 오보’

입력 2015-09-16 10:57
업데이트 2015-09-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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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인인격 존중해 명단 미공표”…산케이 “본말전도의 과도한 정보보호”

일본에서 재해 발생시 개인정보 공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동일본 폭우와 관련, 지난 12일 15명으로 발표됐던 이바라키(茨城)현 조소(常總) 시의 행방불명자 수가 15일 돌연 ‘0’으로 변했다. 기적적인 구조나 생환 스토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 무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관제 오보’가 나온 원인은 일본 공무원들의 ‘고지식함’에 있었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 행불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집계하다보니 일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을 죄다 ‘행방불명자’로 잡았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정의한 ‘행방불명자’는 ‘재해로 인해 소재 불명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당초 조소 시 당국이 행불자를 15명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미 사망이 확인된 사람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번 수해로 20명 안팎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다가 ‘사망 7명’으로 잠정 정리됐다.

결국 ‘행불자 제로’로 확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일부 언론은 당국의 지나친 ‘고지식함’을 비판했다. 행불자 명단만 공개했더라면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해 금방 안부가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실상과 거리가 먼 정보가 장시간 공표됐다는 지적이었다.

조소 시 시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인격 존중 차원에서 행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16일자 산케이 신문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는 재해시 긴급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의 취재에 응한 군마(群馬)대 대학원 가타다 도시타카(片田敏孝) 교수(재해정보학)는 “이 정도까지 안부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가 결과적으로 전원 무사한 것으로 나타난 예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인명을 지키는 국면에서 개인 정보를 우선시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폭우로 대피 생활을 했던 66세 주부는 “이름을 공표했더라면 안부가 즉각 확인됐을지 모른다”며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이름을 발표해서 확인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프닝까지 발생한데서 보듯 일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은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사히신문이 12∼13일 전화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내년 개인번호(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 도입 후 각종 연금이나 납세 정보 등이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는데 대해 71%가 ‘저항감’을 느낀다고 답했을 정도다. 행정상의 편리함보다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 일본인들의 인식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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