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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상대 억대소송 美여성 “포옹하려 달려든 탓에 손목 부러져”

조카 상대 억대소송 美여성 “포옹하려 달려든 탓에 손목 부러져”

입력 2015-10-14 23:42
업데이트 2015-10-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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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조카 출석한 심리에서 “일상생활 불편…법적책임 있다” 주장했다 패소

어린 조카가 포옹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미국 여성이 조카를 상대로 12만7천 달러(약 1억4천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현지시간) 코네티컷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제니퍼 코널(54)은 2011년 3월 코네티컷 주에 사는 당시 8살짜리 조카 션 타랄라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조카는 반가운 마음에 코널을 보자마자 ‘제니 아줌마 사랑해’라고 외치며 포옹하려고 달려들었고, 22㎏ 정도 되는 조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코널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맨해튼에서 인력관리자로 일하는 코널은 지난 9일 열린 심리에서 션이 “매우 사랑스럽고 감성적인 아이”라면서도, 자신의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카의 생일 파티에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당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북적거리는 맨해튼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졌고, 파티에서 전채 접시를 드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코널의 이런 설명에 최소한 한 명의 배심원이 코를 찡그렸고, 지난해 엄마를 여의고 이날 아버지와 함께 심리에 참석한 션은 다소 혼란스러워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의 배심원단은 13일 20분간의 논의 끝에 코널이 조카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평결했다.

코널은 평결을 들으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차로 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널의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법정에 데려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며 “션은 부주의했고 위험했다”고 뉴욕 데일리뉴스에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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