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서 3살 꼬마가 술 취한 엄마 대신 트럭 몰아

미국서 3살 꼬마가 술 취한 엄마 대신 트럭 몰아

입력 2015-10-23 11:10
업데이트 2015-10-23 1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세 살배기 꼬마가 술에 취한 엄마를 대신해 픽업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무사히 정지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30km 떨어진 시골 마을 에이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탤로아 포스터(33)라는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픽업트럭을 몰다 그만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

당시 차에는 포스터의 3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포스터가 차 밖으로 떨어진 뒤 쌍둥이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 채로 운전대를 잡고는 4차로를 가로 질러 차량을 몰았다고 전했다.

이 차량은 길가의 턱에 부딪힌 뒤 멈춰 섰으나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가 결국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된 포스터는 경찰에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워 주려다가 그만 차 밖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