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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반고흐 ‘밤의 카페’ 주인은 예일대”

미 법원 “반고흐 ‘밤의 카페’ 주인은 예일대”

입력 2015-10-27 10:10
업데이트 2015-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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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주 후손 “러시아에 강탈”…법원 “외국정부 조치 정당성 난 몰라”

반 고흐의 걸작으로 2억 달러(약 2천260억원)에 달하는 ‘밤의 카페’(Le Cafe De Nuit)가 계속 예일대에서 전시된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러시아 정부에 강탈돼 팔렸다며 ‘밤의 카페’를 돌려달라는 피에르 코노왈로프의 청구를 1심 판결의 취지대로 기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예일대의 손을 들어준 연방 1심 법원 판사는 외국정부의 물품 몰수가 정당한지는 미국 법원이 따질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밤의 카페는 고흐의 1888년 작으로 1918년 당시 러시아 귀족인 이반 모로조프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 혁명 기간에 러시아 정부가 모로조프의 재산을 국유화하면서 정부에 넘어간 뒤 매각처분됐다.

모로조프의 증손이라고 주장하는 코노왈로프는 러시아 정부의 모로조프 재산 국유화가 불법이며 이 그림에 대한 소유권도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일대는 대학 미술관이 소장한 밤의 카페 소유권이 정당하다며 코노왈로프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009년 코네티컷 주 연방 법원에 냈다.

예일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하고 그림을 계속 전시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환영했다.

코노왈로프의 변호사 앨런 거슨은 “예일대는 그림을 유품으로 기증받을 때 출처를 물어봐야 했다”면서 “원주인에게 반환토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예일대 동문인 칼튼 클라크는 1933년이나 1934년에 이 그림을 한 화랑에서 구입해 소장하다가 1961년 예일대에 유품으로 기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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