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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국제재판소가 심판한다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국제재판소가 심판한다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10-30 23:08
업데이트 2015-10-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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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中 영유권 주장’ 무효화 제소

남중국해 분쟁이 국가 간 분쟁을 심판하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다뤄지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우리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CA는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헤이그 평화궁에 있는 국제재판소로, 1899년에 설립됐다.

PCA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소는 필리핀 정부의 중재 요청을 지난 7월부터 검토해 왔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엔 해양법협약(UNCLS)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며 PCA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재판소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분쟁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판결이 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중국과 갈등을 빚은 미국은 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미 국방부는 “중재재판소의 중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과 우성리(吳勝利)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이날 화상회의(VTC) 형식의 군사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중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우발적 군사 충돌 예방 합의문을 체결했는데 이번 위기도 이 합의문에 근거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미 군함의 12해리 진입에 대해서는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항행이 계속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중국은 영유권 도전 행위에 대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양측은 다음달과 12월로 예정된 함대 입항 등의 군사 교류와 각급 군사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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