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딸 살해’ 재미동포 이한탁씨, 완전한 자유 얻는다

‘친딸 살해’ 재미동포 이한탁씨, 완전한 자유 얻는다

입력 2015-11-20 02:12
업데이트 2015-11-20 02: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연방대법원 상고 포기…새로 재판하는 것도 불가능”

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고서 지난해 어렵게 보석으로 풀려났던 재미동포 이한탁(80)씨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씨를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AP통신은 몬로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비드 크리스틴이 “상고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것도 증거와 목격자들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했던 검찰은 지난 8월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으며, ‘연방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재판’을 포기하면 이 씨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단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이한탁구명위원회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재판 종결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긴 수감생활은 1989년 7월 큰딸 지연(당시 20세) 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딸과 함께 묵었던 수양관에 화재가 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탈출하고 딸은 주검으로 발견되자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 등을 증거로 내세워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명위원회까지 꾸려져 이씨의 무죄를 주장하자 법원은 2012년 증거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작년 8월 연방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판결 때 보석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뉴욕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