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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부폭력, 서로 가해자인 상호폭력 늘어난다”

“韓 부부폭력, 서로 가해자인 상호폭력 늘어난다”

입력 2015-12-03 09:18
업데이트 2015-1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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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동안 배우자(동거자 포함)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여성들 역시 배우자들의 신체적, 성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폭력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녀 모두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부폭력을 줄이려면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韓 여성,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남성보다 높아

3일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일생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30% 가량에 달했다.

한국은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시행하는 ‘2013년 전국단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 폭력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중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이들은 45.5%에 달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신체적, 성적 폭력을 포함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했다.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 응답자의 35.2%, 35.3%였다. 가해자인 경우는 여성이 38%, 남성이 42%로 나타났다.

폭력의 범위를 세계은행 기준에 국한할 경우, 여성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각각 4.9%, 4.8%로 두 항목을 합칠 경우 9.7%를 나타냈다. 다만, 이는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경우여서 이를 일생으로 확대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인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신체적 폭력은 3.0%, 성적 폭력은 1.1%로 두 항목을 합치면 4.1%로 여성보다 낮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력에서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완기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국은) 세 부부 중 한 부부가 가벼운 폭력을 포함한 신체, 정서, 언어적 폭력을 비롯해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정 대전 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과거에는 폭력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쌍방폭력이 늘고 있다”며 “일방이 당하기보다 서로 화를 표현해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경제적 비용 커

배우자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간접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정서적 비용까지 합치면 이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은행은 장기적으로는 부모가 폭력에 시달렸을 경우에 딸은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크며, 아들은 스스로 학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국가마다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소 119개의 나라가 가정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 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 힘쓰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65세까지의 여성 생존율이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을 경우 80%, 없을 경우는 70%에 달했다.

법 제정으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천939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만3천527건까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9천357건에 달했다.

김완기 소장은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가정폭력이 사건화되는 추세”라며 “가정폭력이 늘었다기보다 당국의 개입 의지와 함께 이를 가정 내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레바논은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과 가족 구성원 보호법’을 채택했으며, 이탈리아와 마케도니아는 경제적 폭력을 가정 폭력의 범주에 추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가정 폭력 문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교육이 뒤따라야”

유엔은 ‘세계 여성 2015’ 보고서에서 배우자 폭력에서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의식 고취, 교육, 예방 활동,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사회적 서비스, 쉼터 및 상담 서비스, 지속적인 자료 갱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한 여성 10명 중 6명이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누구에게도 폭력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동시에,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해도 사회가 이를 해결해줄 역량이 되지 않거나 드러낼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센터 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신고율이 낮다”며 이는 “폭력을 가족의 문제나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가정 폭력을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완기 소장도 “국민적 인식이 바뀌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한계가 있다”며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이를 다뤄주는 등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 피해자이거나 100% 가해자인 경우는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며 학교 교육과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곳은 주로 가족과 친구였다”라며 “친구와 이웃이 피해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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