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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입력 2015-12-24 13:50
업데이트 2015-12-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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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대표들 “미국 26개 주가 대리임신 허용”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옌이신(嚴以新) 전인대 상무위원은 “대리임신 금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쑨샤오메이(孫曉梅) 전인대 대표도 “대리임신은 모든 공민의 출산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부부가 다시 아이를 원할 경우, 만약 여성이 출산 능력이 없다면 남은 것은 이혼 뿐”이라며 “이 경우 여성은 홀로 남겨진다”고 지적했다.

쑨 대표는 대리임신을 법으로 금지하려면 사회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26개 주가 현재 대리임신을 허용하고 있고, 대만도 금지에서 허용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장판(江帆) 전인대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일부 기관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대리임신 금지’를 법률의 틀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 대리임신’을 부추기는 무자격 의료기관, 대리임신 브로커 등을 강력히 단속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중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정자·난자·수정란 판매 및 대리임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에서는 정자·난자·수정란의 매매는 물론 불법적인 대리임신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1월 대리출산 중개업자들이 직장 초년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20세를 전후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여고생들이 카드 값을 내려고 난자를 수시로 매매하는 실태를 조명해 충격을 줬다.

중개업자들이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대리모 알선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터넷 등에서는 ‘아들을 임신하면 100만(약 1억 7천569만원) 위안’이라는 광고까지 버젓이 내걸려 있는 상황도 조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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