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구속)가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28일 전씨가 지난 9일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씨는 또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지검은 이날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안 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사히 신문은 28일 전씨가 지난 9일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씨는 또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지검은 이날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안 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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