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륙의 모자이크”…중국, 아동납치범 얼굴 공개

“대륙의 모자이크”…중국, 아동납치범 얼굴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1-12 15:25
업데이트 2016-01-12 18: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도입 시급”…온라인에서 큰 호응

중국 공안 웨이보
중국 공안 웨이보
중국 공안 웨이보
중국 공안 웨이보
중국 공안이 유괴범들의 얼굴을 공개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흔한 대륙 아동납치범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유괴범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의 얼굴 위에는 ‘모자이크’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중국에서 5살 여자 아이를 납치해 팔려던 한 범죄자 일당이 검거됐다”며 “언론에 내보낼 사진을 찍는데 범죄자들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자 경찰이 얼굴 위에 중국어로 ‘모자이크’라고 써 넣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부럽긴 처음이다” “중국 공안은 센스쟁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은 중국엄파망이라는 타이완 미디어의 기사를 소개한 것이다. 사진 속 납치범들은 지난 3일 안후이(安徽) 성 푸양(阜陽) 시의 한 길가에서 다섯 살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체포됐다.

매체는 지난 6일 중국 공안이 어린이를 납치한 3명의 용의자를 검거해 보도자료에 넣을 사진을 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