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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결의 초읽기…北정권 돈줄 옥죌 제재안 망라

대북 결의 초읽기…北정권 돈줄 옥죌 제재안 망라

입력 2016-02-24 16:29
업데이트 2016-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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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시발로 다자간 국제제재 압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담길 제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는 생존할 수 없고 체제 붕괴만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추구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추구 목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워싱턴DC에서 가진 회동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룸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에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공언한 상태다. 북한 정권이 잇따른 도발로 폭주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기 어렵게 됐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한 국제 제재, 개별 국가의 단독 제재 등이 중첩되면서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앞서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처럼 개별 유엔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재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목된 개성공단의 가동중단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를 압박하는 활시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도 고강도 대북제재법을 공식 발효시킨 상태다. 여기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획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한편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양자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독자 대북제재안을 확정했다.

최근엔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수출업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중국도 양자제재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금융거래 제한 등 일정 수준의 제재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상당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공상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대북 관련 업무를 축소하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양자제재가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유엔 결의안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 현금)’를 정조준해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를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수단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미국 대북제재법이 행정부에 조치 재량권을 주는 선의 준(準) ‘세컨더리 보이콧’을 용인한 만큼 국제사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과거 이란과 미얀마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제재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국제 공통의 ‘세컨더리 보이콧’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생명선이랄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이번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재가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에 따라 원유공급 차단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하지만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론된다. 북한 공군의 전력손실과 직결된 항공유 공급은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여겨진다.

유엔 결의안은 또 무연탄과 철광석,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도 손을 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단둥(丹東)의 대북 석탄 무역업자가 내달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중국과 북한간의 석탄 무역이 조만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달러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운제재도 거론된다. 우선 3차 핵실험 당시 ‘의심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 선박검사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북한 선박의 제3국 입출항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방안도 제재안에 실릴 가능성이 있다.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빼돌려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보다 2∼3배 많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이 외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의 추방을 권고하는 형태의 제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통상 공연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이들 식당 종업원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식당 영업에 따른 행정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북한은 해외에 모두 130곳의 음식점을 운영해 연간 1억달러 가량의 수입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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