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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선박 단둥항 입항금지 조치

中, 北선박 단둥항 입항금지 조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업데이트 2016-02-2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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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후속 절차 착수… 中사업가 “입항 불허 통지받아”

안보리 결의안 이르면 오늘 채택… 자산동결 40개로 대폭 확대

오바마, 中 왕이 깜짝 접견 “새달 말 시진핑 방미 환영”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활동에 대비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3월 말 회동한다. 또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제출함에 따라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한다고 로이터가 유엔공보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안보리 회의가 소집됨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쯤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회의는 미·중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로, 결의안 초안이 15개 이사국에 배포돼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대해 이들 이사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앞서 백악관은 24일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기존 결의안을 뛰어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한 대응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강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이스 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동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해 미·중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한다고 밝혀, 시 주석의 참석을 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안 2094호보다 분량이 많고 엄격한 제재 내용과 대상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량 현금 유입 차단과 금융·무역 거래 및 선박·항공 제한 등이 과거 결의안보다 훨씬 강화됐으며 사치품 제재도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금지와 함께 자산 동결 대상인 개인·단체 제재 대상도 기존 30여개에서 40여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 군수공업부·국가우주개발국·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 등의 단체와 박도춘·리만건·리병철 등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단체·개인 제재 대상이 31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단둥의 무역 관련 소식통은 한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과의 교역 진행을 위해 단둥항 집단 측에 북한 선박 입항을 문의한 결과, ‘불허’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가 포함된 데 따른 중국의 제재가 이미 시작된 듯하다고 풀이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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