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유라, ‘구금 부당’ 대법원 상고 포기…30일까지 구금 확정

정유라, ‘구금 부당’ 대법원 상고 포기…30일까지 구금 확정

입력 2017-01-06 07:33
업데이트 2017-01-06 0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번복 가능성 낮고 검찰 ‘송환 결정’ 대비에 진력 위한 포석인듯

덴마크 구금시설에 수용된 정유라 씨가 구금이 부당하다며 덴마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일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4주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이튿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려 패배했다.

항소심에서 패한 이후 정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었다.

이처럼 정 씨 측이 대법원 상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은 구금 여부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게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상고심에서 하급법원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일단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이 자신을 한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또 정 씨 송환 문제를 구금 기간 내에 결론 내리지 못할 경우 구금 기간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구금 공방’이 재현될 수도 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은 데다가 정 씨 측이 구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