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심장병’ 생후4개월 이란 여아 美수술대에…‘반이민 명령’ 유예

‘심장병’ 생후4개월 이란 여아 美수술대에…‘반이민 명령’ 유예

입력 2017-02-04 16:47
업데이트 2017-02-04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급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생후 4개월의 이란 여자 아기가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적용을 면제받아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전날 이란 출신 여아 레사드와 그 가족에 대해 반이민 행정 명령 적용을 유예하는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레사드는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주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다. 행정명령에 따라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7개 이슬람 국가에 이란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아기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레사드 가족의 변호사 앰버 머레이는 가디언에 뒤틀린 동맥 때문에 수술이 시급했다며 “이란에선 수술 성공 확률이 20∼30%에 불과하지만 여기(미국)선 97%에 이른다”고 말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레사드의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연민의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지만 레사드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이들에게 입국 서류를 발급해줘서 기쁘다”며 “연방 행정명령으로 이 아기는 생명을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수술은 무료로 실시되며 민간 기금이 이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예고 없이 취해진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레사드 외에도 7개국 출신 어린이 환자 여러 명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계획했던 수술을 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