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항소법원 첫 구두변론 심리...“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1~2주 내 판결”

美항소법원 첫 구두변론 심리...“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1~2주 내 판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2-07 15:30
업데이트 2017-02-07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갈 가능성 높아 1년 걸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좌우할 미 항소법원의 첫번째 심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열린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1~2주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불복하는 측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라크·이란 등 이슬람권 7개국에서 오는 사람들과 난민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행정명령 관련 항고심 구두변론을 청취한다. 이 법원은 1심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 변론을 각각 30분 간 들은 뒤 변론이 끝나는 대로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조계 한 소식통은 “양 측의 변론을 통해 1차 심리가 이뤄지는 것이며, 2차 심리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빠르면 1주 또는 2주가 걸릴 수 있다”며 “양 측의 변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1심에서 워싱턴·미네소타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6일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이며, (시애틀) 연방지법이 이번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실수를 범했다”며 “행정명령은 설사 일부 완화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방지법이 전국에 걸쳐 효력 정지를 명령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행정명령이 즉시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미네소타주는 이날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만큼 이를 막은 1심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법원이 1~2주 내 판결을 내리면 법무부 또는 워싱턴·미네소타주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항소법원이 1심을 기각하면서 법무부 편을 들어줄 경우에는 워싱턴·미네소타주가, 1심을 받아들이면 법무부가 재항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현재 보수와 진보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대법원이 4대 4 동률로 판결할 경우, 하급법원 결정이 유효하게 돼 항소법원 판결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소식통은 “대법원 판결은 보통 짧아도 1년은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인 닐 골서치 판사의 상원 인준과도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는 동안 행정명령 대상자인 7개국 입국자들만 불안에 떨며 고통을 겪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