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중국 규정 따라야” 주장만 반복

中,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중국 규정 따라야” 주장만 반복

입력 2017-03-06 17:10
업데이트 2017-03-06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한 뒤 중국 내 롯데마트가 대거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에 대해 외국 기업은 중국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결정 후 중국 롯데마트 23곳이 문을 닫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국 기업의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중국 외교부의 답변과 달리 중국 당국은 외자 기업 중에 롯데만 최근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에 달한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방법과 시설법의 규정을 제대로 들이대면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중국 내 어떤 유통시설도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롯데만 겨냥했다는 데서 사드 보복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