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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드라이브에 개헌 속도내는 日여당…연내 개헌안 마련

아베 드라이브에 개헌 속도내는 日여당…연내 개헌안 마련

입력 2017-05-18 14:40
업데이트 2017-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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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헌법심사회 한달만에 재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가운데 여당 자민당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처럼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이를 제시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간부들은 전날 당 본부에서 자민당 내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처음으로 개헌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일찌감치 개헌안을 제시해 다른 정당을 개헌 논의에 적극 끌어들이면 여유를 가지고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공동여당인 공명당이나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아베 총리의 제안대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퓰리즘 조항인 대학무상교육 관련 내용으로 ‘유아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무상화’와 대재해 발생시 등의 긴급사태조항을 새로 담을 방침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9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이슈다.

자민당 내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을 담당한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해 개헌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될 새 조직에는 본부의 기존 인사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 국회의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이날 오전 지난달 20일 회의 이후 한달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일정을 제시한 뒤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헌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심사회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화두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최가 보류됐었다.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헌법심사회장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여야당이 진지하게 논의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민진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전 문부과학상은 아베 총리가 제안한 개헌 일정과 내용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심사회 차원에서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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