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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마도 땅매입 경계?’…日,국경도서 토지소유 실태조사

‘한국인 대마도 땅매입 경계?’…日,국경도서 토지소유 실태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51
업데이트 2017-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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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도서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경 인근의 섬(실효지배 상태가 아닌 독도나 쿠릴 4개섬 제외)이 480개이며 이 중 98개 섬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섬에 대해 소유자가 없는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외국인 소유의 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한 뒤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일본인의 토지 등기 촉진과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은 안보와 자원확보의 관점에서 국경 인근 도서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소유자가 없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도서 지역의 땅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상륙할 수 있고 불법 어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국경 도서지역의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대마도)의 토지를 한국인들이 구입하는 것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쓰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으며 쓰시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쓰시마에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여당 내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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