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럼프, 성관계 합의금 질문에 “몰랐다” 첫 언급

트럼프, 성관계 합의금 질문에 “몰랐다” 첫 언급

입력 2018-04-06 08:56
업데이트 2018-04-06 0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과 관련, 자신의 개인 변호사가 클리포드에 ‘입막음용 합의금’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이미지 확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 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오던 전용기 안에서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 13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준 것을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그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마이클은 내 변호사다. 여러분들은 마이클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금의 출처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고 답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클리포드와의 성 추문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한 바 있다. 코언은 당시 합의금의 출처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대선 자금과 무관하며 정치자금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클리포드는 지난달 6일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법원에 ‘입막음 합의’ 무효 소송을 냈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CBS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처음 육성으로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