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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日 위안부 보상 불충분…‘해결끝났다’ 입장에 유감”

유엔위원회 “日 위안부 보상 불충분…‘해결끝났다’ 입장에 유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20 09:44
업데이트 2018-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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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구(舊)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관련,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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