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황청 “性정체성, 신에게 부여받아”… 성소수자 반발

교황청 “性정체성, 신에게 부여받아”… 성소수자 반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6-11 22:32
업데이트 2019-06-12 0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황청이 현대적인 성(性)정체성 개념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와 동성결혼을 부정하는 교육 지침을 발간해 성소수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로마 바티칸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남성과 여성, 하느님이 그들을 창조했다’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성을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현대의 성정체성 개념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태생적인 차이를 부정하고, 가족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가톨릭교육성은 “우리가 특히 정서와 성적 취향 부문에서 교육적인 위기로 부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성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시도들, 가령 ‘중성’ 또는 ‘트랜스젠더’ 등은 애매모호한 남성성, 여성성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 권익옹호 단체 뉴웨이스미니스트리는 “이 문서가 성전환자뿐 아니라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모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바티칸 사제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내가 누굴 판단하겠나”라고 포용적 면모를 보여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6-12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