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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아동 성학대 성직자들 ‘비밀주의 원칙’ 적용 안 할 것”

교황 “아동 성학대 성직자들 ‘비밀주의 원칙’ 적용 안 할 것”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18 22:46
업데이트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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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로이터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로이터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문과 관련해 ‘교황청 비밀주의’ 원칙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교황청은 수십년간 성직자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비밀유지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회는 비밀유지법을 빌미로 성학대 사건을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했고, 신고자에겐 파문이란 철퇴를 내려 왔다.

●“민법 준수하고 사법당국 지원하라” 지시

이날 발표한 공식 명령서를 통해 교황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교황청 관계자들은 민법을 준수하고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사법 당국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 소속으로 성적 학대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묵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제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대주교를 지냈던 시어도어 매캐릭 추기경은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아 로마 가톨릭 최초로 성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50여년 전 11세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에 연루됐다. 교황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지 펠 교황청 국무원장도 지난 5월 비슷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호주 멜버른 법정에서 6년형을 받았다.

●아동 포르노 정의도 14→18세 이하로 바꿔

미국, 호주, 칠레,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과거 저지른 아동 성학대와 은폐 사례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며 비밀유지법은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 왔다. 지난 2월에는 각국 천주교 최고 의결 기구인 주교회 의장들을 교황청으로 소집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BBC는 “교황이 83번째 생일을 맞아 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항의에 대해 응답했다”면서 “전 대륙과 다양한 종교 기관에서 나타난 성직자의 학대 폐해에 대응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교황은 이날 이와 함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를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바꿨다.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획득, 소지,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진 것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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