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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佛마크롱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월 2500만원 급여포기

[속보] 佛마크롱 “대통령연금·헌재위원직 포기”…월 2500만원 급여포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22 22:39
업데이트 2019-12-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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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18일째 총파업 타개 고심 끝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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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 옛 수도인 아부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부징 AFP연합뉴스
서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 옛 수도인 아부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부징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의 타개를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특별연금을 받지 않고 퇴임 이후 자동으로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직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퇴임 후 급여는 퇴직연금과 헌재 종신 수당을 합쳐 총 월 2500만원에 달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일간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은 이 전직 대통령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시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 유로(세전·800만원 상당)의 특별 연금이 지급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월 1만 3500 유로(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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