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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교통 이용한 확진자 논란…처벌조항 없어

일본, 대중교통 이용한 확진자 논란…처벌조항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4 12:27
업데이트 2020-05-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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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갔다가 확진 판정받고 고속버스로 도쿄 돌아온 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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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인 3일 도쿄의 한 지하철 풍경. 2020.5.3  AFP 연합뉴스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인 3일 도쿄의 한 지하철 풍경. 2020.5.3
AFP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에 강제성이 없는 일본에서 20대 직장여성이 확진 판정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유롭게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당국의 감염 경로 조사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 직장을 둔 이 여성 A씨는 야마나시현의 고향 집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신주쿠에서 고속버스를 탔다.

야마나시현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달 30일 고향의 친구 집에서 4명이 모여 식사를 한 A씨는 당일 도쿄의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농후 접촉자(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다음날인 5월 1일 PCR(유전자증폭) 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5월 2일 오전 9시쯤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짐을 챙겨 버스를 타고 도쿄로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 등에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기 전인 5월 1일 밤에 귀경 버스를 탔다고 거짓 설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미 미각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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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공무원이 4월 24일 번화가인 신주쿠 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택에 대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020.4.30  AP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 공무원이 4월 24일 번화가인 신주쿠 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택에 대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020.4.30
AP 연합뉴스
야마나시현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지난 1일 고향에서 만난 남자친구도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다며, 양성 통보를 받고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귀경하고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증자일 경우 자택이나 호텔 등 당국이 지정하는 곳에 대기하도록 요청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A씨 사례를 계기로 일본 인터넷 상에서는 자가격리와 관련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의결했고, 4월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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