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버드 법대생도 “원격수업에 수업료 8천만원은 부당” 소송

하버드 법대생도 “원격수업에 수업료 8천만원은 부당” 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3 17:33
업데이트 2020-06-23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하버드대학교. 2020.5.29  EPA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하버드대학교. 2020.5.29
EPA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1학기를 원격수업을 진행한 국내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대학 수업료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법대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약 8000만원에 달하는 올해 수업료를 다 받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A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23)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나는 올해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면 별도의 공부 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바크홀다 측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바크홀다 측 주장이다.

둘째는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크홀다 측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이 수업료를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학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다.

이달 초 하버드대는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의 경우 가을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지난 학년도와 똑같이 받기로 했는데 법대의 경우 연간 6만 5875달러(약 7967만원)에 달한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등 50여개교가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