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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해 ‘영혼결혼식’ 제물로 팔아넘긴 中남성 사형

여성 2명 살해해 ‘영혼결혼식’ 제물로 팔아넘긴 中남성 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9 13:27
업데이트 2021-02-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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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영혼 결혼식’의 제물로 팔아넘기기 위해 여성 2명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9일 간쑤성 칭양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법원은 8일 고의살인죄를 저지른 마충화에 대한 사형 소식을 발표했다.

산시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한 남성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여성 시신을 사고파는 악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씨는 2016년 교도소 출소 뒤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영혼 결혼식’에 시신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해 4월 결혼 중매인 행세를 하며 당시 45세의 여성 류모씨에게 접근했다. 마씨는 류씨를 유괴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살해했다.

마씨는 3만 5000위안(약 606만원)을 받고 ‘영혼 결혼식’을 치르려는 측에 류씨의 시신을 팔아넘겼다.

그는 또 다른 마을에서 당시 51세 여성 안모씨를 꾀어내 역시 진정제를 과다투여하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마씨는 안씨의 시신을 약 4만 2000위안(약 728만원)에 팔기로 했는데, 시신을 옮기던 중 도로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마씨는 납치·인신매매·고의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7월 사형을 선고했다.

마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09~2015년 중국 내에서 ‘영혼 결혼식’을 위한 시신 거래 23건(시신 44구)이 적발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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