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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첫 판결

일본 지방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첫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7 16:38
업데이트 2021-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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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일본 삿포로지법이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3.17
AFP 연합뉴스
삿포로법원 판결…국가배상청구는 기각
일본 내 지자체 78곳 ‘동성파트너십’ 인정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최고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최근 동성 배우자 간 결합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 중인 일본 내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동성 커플 3쌍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원고는 홋카이도에 거주 중인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으로, 이들은 모두 2019년 1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관할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 해 2월 소송을 냈다.

삿포로지법은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 성별, 인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혼에는 가족이나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동성 커플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호적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동성과 결혼하지 못해, 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입법 조치를 게을리 한 국가의 대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혼인 제도에 대해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소송은 삿포로지법 외에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처음 나온 판결이다.

원고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이 차별이라고 말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곧바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싸움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판결을 받아들여 (동성결혼 법제화) 검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은 전 세계 29곳이며, 일본 내에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78곳에 달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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