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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녀 집단 강간…인도 사제의 만행 [김유민의돋보기]

9살 소녀 집단 강간…인도 사제의 만행 [김유민의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30 12:44
업데이트 2021-08-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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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후 “감전사” 거짓말 
빈번하고 잔혹한 인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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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에서 시민들이 성폭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인도 뉴델리에서 시민들이 성폭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카스트 계급 최하층인 달리트 9세 소녀를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50대 힌두교 사제 1명과 화장장 직원 3명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29일 AFP통신은 이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이달초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는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사제)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샤(상인) △수드라(피정복민·노예·천민) 등 4개로 구분돼 있다. 숨진 소녀의 계급인 달리트는 이 4개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이다.

숨진 소녀는 지난 1일 집 근처 화장터에서 물을 긷다가 힌두교 사제 등 남성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숨진 뒤 화장당했다. 이들은 소녀의 어머니를 화장터로 불러내 소녀가 감전사 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부검을 하는 의사가 소녀의 장기를 제거해 팔 것이라고 협박했다.

가족들은 딸의 시신이 동의 없이 화장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지에서는 며칠 동안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어린 소녀에게 정의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 주총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야만적이며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인도 여성들. AFP 자료사진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인도 여성들.
AFP 자료사진
성차별·계급차별에 강간 살해까지
1948년 법령으로 카스트에 근거한 차별이 금지됐지만 뿌리 깊은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에 ‘명예’를 붙이며 정당화한다.

달리트는 여전히 학교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오물 수거 등 다른 계층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한다. 계급이 낮은 여성은 성폭력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

카스트 상위 계급에 속하는 남성 4명에게 집단 강간·폭행을 당한 뒤 혀가 잘리고 척추를 다쳐 끝내 숨진 19세 소녀도 최하층민이었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최하층 ‘달리트’ 여성들은 성차별, 계급 차별, 경제적 궁핍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갓난아기부터 90대 할머니까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지난해 총 40만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는 무려 10%, 하루 평균 90건이 발생한다.

2012년 뉴델리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신체가 훼손돼 숨진 여대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듯했던 인도의 성범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잔혹하며 처벌 역시 미미하다. 뉴델리 버스 사건 사형수 중 한 명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밤에 돌아다니거나 단정하지 않은 여성이 성폭행당하면 그 책임은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있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인도 내 일부 주 정부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여성인권이 열악하기에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2018년 4월 17일 유아 성폭행 사건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 인도 시민. 로이터 연합뉴스
2018년 4월 17일 유아 성폭행 사건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 인도 시민. 로이터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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